바카라 사이트건설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)는 지속 가능한 경영,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준법경영을 강화하고자 부패방지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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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방침은 부패 및 뇌물 수수방지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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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내외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금품 등 뇌물수수, 향응제공, 급행료, 자금세탁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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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,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,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,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,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(Foreign Corrupt Practices Act), 영국의 뇌물방지법(Bribery Act) 등 적용 가능한
모든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와 관련한 국내외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,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. -
회사는 부패 리스크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키며,
모든 임직원은 연 1회 부패방지와 관련한 준법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. -
회사는 에이전트, 컨설턴트, 파트너사 등 제3자에 의한 부패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며, 제3자에 의한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
정기적 조사·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-
회사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부패방지 경영을 위하여 부패방지책임자를 선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부패방지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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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위반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제보하여야 하고, 회사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
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자를 보호한다. -
회사의 임직원은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,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
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 또는 과태료, 기타 손해를 회사로부터 전보 받을 수 없으며, 회사의 경제적, 비경제적 방면에
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기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.